moonmj 2017.09.19 14:35

직원이 창고에서 등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옆으로 떨어져 이마찢어지고 여러(무릎 어깨) 타박상으로 산재요양 치료후 종료(17.06.15~08.31.)되었습니다. 치료중 어깨가 넘아파서 확인하니 근육파열로 수술하였는데 공단의 결과는 인정못한다하여 다시 재심사청구 넣었구요 결과는 90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어요

9월1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팔을 움직이기도 힘들고  통원 재활치료받으면서 출근은 안합니다.

궁금한건 8월 31일까지 산재에서 요양휴업급여지급이 끝인데 9월부터 치료비랑 급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9월 말일 상여금지급인데 산재직원한테도 상여금 지급이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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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마라도나 2017.09.20 17:58작성
    산재요양 종료후는 사규에 따라 병가등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재심사에서 어깨부분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면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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