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계약하고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초 1년동안에는 매월 만근 기준으로 12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1/12를 하여 소득세를 제외한 일정금액이 입금되어 지는 것인가요?
2년째가 되면 15개의 연차발생 중 1년동안 사용한 연차갯수를 빼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게 원칙인데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은 경우라면
2년째 되는 해에는 3번만 연차수당을 받고 나머지 달은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1년씩 계약하고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최초 1년동안에는 매월 만근 기준으로 12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1/12를 하여 소득세를 제외한 일정금액이 입금되어 지는 것인가요?
2년째가 되면 15개의 연차발생 중 1년동안 사용한 연차갯수를 빼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는게 원칙인데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은 경우라면
2년째 되는 해에는 3번만 연차수당을 받고 나머지 달은 연차수당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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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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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유서 | 2017.09.21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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