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가리 2017.09.16 17:32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각으로 인하여 강제로 휴게시간을 단축시키는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출근시간보다 지각하여 줄인다고 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습니다. 

예를들어 설명 드리면 출근시간이 10시면 9시 50분까지 무조선 와야되는것으로 9시 51분에 도착 하면 1분 늦을때마다 5분씩 휴게시간을 단축 시킵니다... 또한 퇴근할때 6시퇴근이면 정시퇴근하여 6시1분에 퇴근 카드를 찍어도 1분에 5분 휴게시간 단축이며 퇴근시간 보다 5분이 지나서 찍어야지 조기퇴근이 아니라고 합니다. 6시까지라 6시 1분에 퇴근 하여도 조기퇴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말을 듣지도않고 원래 근무시단보다 1시간 2시간 더 일하여도 초과 수당도 부여하지않습니다. 

위 사항에대하여 좀 조언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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