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hee85 2017.09.13 14:00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 대한 연차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1. 입사일자 : 2012.08.20

2. 출산휴가 : 2016.06.27~2016.09.24

3. 육아휴직 : 2016.09.26~2017.08.31

4. 복직일 : 2017.09.01

5. 연차규정 :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 생성


> 이 직원의 경우 2017년09월01일~ 2017년12월31일 까지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 2018년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반체당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7.09.20 308
휴일·휴가 년차 휴가 반려후 무단결근 처리 및 시말서 작성 요구 2017.09.20 1010
고용보험 8개월 단기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문의 2017.09.20 2514
임금·퇴직금 IT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9.20 52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산정문의 2017.09.20 204
휴일·휴가 무급휴일 임금관련 2017.09.20 426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연장수당 관련 2017.09.20 1229
기타 용역업체 계약해지 2017.09.20 420
노동조합 노조에서 탈퇴권유 1 2017.09.19 333
기타 통근차량운행건 2017.09.19 149
휴일·휴가 중간퇴사자 연차계산 2017.09.19 2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유무 2017.09.19 525
기타 회사차량 사고기 자기부담금 직원에게 부과가 적합한지 2017.09.19 177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관련 문의 2017.09.19 238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7.09.19 418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통원치료기간동안의 급여관계 1 2017.09.19 4039
여성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2017.09.19 225
근로계약 재직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2017.09.19 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일할계산 2017.09.19 906
기타 하도급업체 중 토목관련 건설업의 경우 2017.09.19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