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어문법 2023.04.16 16:03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제 고용 형태와 급여, 근무시간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상세히 적을 것이니, 가능하면 꼼꼼하게 봐주시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잘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용형태 : 계약직

급여 : 현재 월 210만원 고정 급여

근무시간 : 주 4일 30시간 근무 --- (목요일 4시간 근무 / 금요일 8시간 근무 / 토요일&일요일 8시간 + 연장 1시간으로 총 9시간 근무)

현재 상황 : 계약직 2년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회사로부터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구두로 통보 받음 (사유는 정규직 TO 부족)

연차 유무 : 연차 있음

 

업무 특성상 다소 특이한 근무 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최초 계약 시에는 (목요일 6시간 / 금토일 8시간) 으로 계약 했으나, 상급자 요청으로 현재와 같이 근무시간을 바꿈. 근무시간 바꿀 시에 급여 변동은 없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만료로 인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사실상 해고 통보와 같다고 느껴지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해고 통보와 계약 2년 만료 후 정규직 미전환은 다른 건가요?

현재 제가 맡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 말고는 없는 상황인데, 정규직 TO가 없다는 말을 구두로만 전달하면서 계약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회사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지 않고 2년 성실히 근무한 노동자를 내쫓는다는 것이 추후에도 다른 노동자들에게 반복될까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질문1.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가 사측에 보다 정당한 사유를 문서 형태로 공식적으로 설명하라고 할 수는 없는지, 혹은 그럴 의무가 사측에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제 의사에 의해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던 중, 퇴사 마지막 1개월 간의 근무 시간이 실업급여 실지급액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주말에 근무가 필요한 역할이라 주 30시간에 월 고정급여 210만원, 즉 주40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소월급여 약 201만원보다도 높은 금액을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생활하는데 있어서 돈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주30시간을 일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 특성상 주말에 일하면서 최저시급보다 높은 급여를 받으며 주30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액  계산 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구직급여일액'이 하한액 60,120보다도 낮게 계산이 된다고 고용보험센터에서 말하는데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보험료는 급여에 비례해서 걷어가면서, 왜 실업급여는 마지막 한 달 동안의 근무 시간에 따라 적게 준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2-1.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저의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 과 '구직급여일액'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주말 근무 시에 1시간 더 연장근무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닌지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측의 요청에 의해 근무 시간을 수정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거의 2년 내내 주말에 9시간 동안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계산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2.

저의 상황에서 구직급여일액을 하한액 60,120원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나아가, 실업급여액 계산 시에 퇴사 전 한달 동안의 근무시간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는 급여에 비례해서 걷어갈 뿐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받던 급여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을 테니 결과적으로 실업자의 더 나은 구직을 위한 실업 급여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생활비가 부족해 일용직을 다녀야 할 상황이 될 거고, 그마저도 구직급여일액x일용직근무일수 만큼이 실업급여에서 제외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저는 다시 낮은 급여의 계약직을 구하고 또 2년 뒤 정규직 미전환으로 인한 사실상 해고를 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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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5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종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도 종료할 것 입니다. 해고의 경우는 서면통지의무가 있으나 계약종료는 반드시 기간만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될 것이나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28/40*8시간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 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경우는 귀하의 보수 신고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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