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 일 8시간 근무자 입니다.
1) 이렇게 근무한 경우도 목요일 초과근무한 3시간에 대해 1.5배로 지급해야하나요?
월요일 9-18시 근무
화요일 휴가
수요일 9-18시 근무
목요일 9-18시 근무
18-19시 저녁
19-22시 초과근무
금요일 9-18시근무
2) 초과근무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는경우도 목요일 초과근무한3시간에 대해 1.5배 지급인가요?
(=10시간 초과근무하여 15시간 휴가로 사용할 경우)
월요일 9-18시 근무
화요일 초과근무휴가8시간
수요일 초과근무휴가7시간 + 개인휴가1시간
목요일 9-18시 근무
18-19시 저녁
19-22시 초과근무
금요일 9-18시근무
1.목요일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