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근맘 2023.04.17 14:09

= 예비군 훈련을  입사전에  안내장이 나온경우??   == 지금 훈련을 반는데 유급인가요??

 

예를들어  2019년 예비군훈련이 4일의 안내장이 나왔는데 못 받고/   22년도에 입사를 한후에  23년도에  2019년 치  훈련을 받았을경우,   유급의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년 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보충훈련으로 2023년에 소집된 경우 이미 재직하여 근로제공 중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2023년 보충훈련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6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3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2023.05.08 86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2023.05.08 15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760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65
임금·퇴직금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07 109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3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356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499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3.05.06 225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4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2023.05.05 204
임금·퇴직금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2023.05.05 161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43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254
기타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2023.05.04 1398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267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635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