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1115 2023.05.04 16:54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도급사업장입니다.

 

최초 입사일은 2019511일 이며

도급계약일은 2019511일부터 2021510일입니다.

 

이후 재 도급계약을 2021511일부터 2023630일로 체결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도급계약기간이 2023630일로 만료되니,

2023512일 발생한 연차갯수 16개를 2023630일까지 모두 사용하라고 근로자에게 문자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을 문자로만 안내해도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지급사유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사용자에게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1.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의 절차를 모두 밟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안내하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으면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어 수당지급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종료하여 퇴직한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18
기타 주휴수당 1 2023.05.17 209
휴일·휴가 보상휴가 관련 1 2023.05.16 28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719
기타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2023.05.16 284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6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1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883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6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26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2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488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25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2023.05.15 123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28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118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