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ngstar 2023.05.06 12:13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32교대 근무자입니다.

 

 

저희는 주주야야휴휴 (18시간) 근무를 순환하여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달근무를 짠 후 주 40시간이 미달되는 주가 있으면 이를 며칠인지 집계하여 휴일 중 부족한 일 수만큼 편성하여 근무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중 혹시 공휴일에 휴일이었으나 출근하여 앞서말한 부족한 소정근로일을 채우는 것이 허용이될까요?

 

  공휴일 근로시 휴일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는 공휴일에 본래는 쉬는날이나 근무했을시 앞서말한 부족한근무에 대한 차감과 휴일수당 지급이 모두 가능한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소위 공휴일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이유를 막론하고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휴일근로로 채운다는 것(자세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월급제는 1년 중 매월 평균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시급제라면 실제 유급처리시간을 더해서 임금을 계산하므로 왜 소정근로일을 채워야하는지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30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18
기타 주휴수당 1 2023.05.17 209
휴일·휴가 보상휴가 관련 1 2023.05.16 286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719
기타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2023.05.16 284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6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1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884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6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26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2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488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25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2023.05.15 123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28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118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