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이 줄어서 하루 4시간~5시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하루에 4~5시간 근무
가끔 2시간정도 시간외근무
토요일 특근 4시간내외
그런데 한달에 근무시간이 200시간도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급여계산할때 시간외수당 및 특근수당의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요즘 일이 줄어서 하루 4시간~5시간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여계산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하루에 4~5시간 근무
가끔 2시간정도 시간외근무
토요일 특근 4시간내외
그런데 한달에 근무시간이 200시간도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급여계산할때 시간외수당 및 특근수당의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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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 2023.05.17 | 2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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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 2023.05.16 |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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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 2023.05.16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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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 2023.05.16 | 67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6 | 26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6 | 32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 2023.05.16 | 488 | |
임금·퇴직금 |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23.05.16 | 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수령 건 1 | 2023.05.15 | 5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법 6조에 따라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 혹은 구두합의등에 의해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의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