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장사 2023.05.09 11:54

현재 서울 근방에 거주중이고 근무지는 서울에 있습니다.

 

지방으로 약 2개월간 차출되어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회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출장으로 인한 숙박비, 교통비는 지급이 되는 상황인데 지방 근무 지원도 아니고 차출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 관리비 등이 너무 아깝네요. 잠시 살아 줄 가족, 친구도 현 상황에 마땅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시거주할 사람을 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개인 짐도 있고 모르는 사람 들이는건 좀 아니라고 판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지방근무를 명령한 경우 이에 대해 지방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 직접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지방근무에 따른 지원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방법은 서울 거주중인 귀하에 대해 사업주가 지시한 지방근무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과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 귀하가 이에 대해 가족등과의 별거등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인사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사업주와 지방근무에 따른 편의제공등을 두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1 2023.05.17 251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종료 후 퇴사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2023.05.17 346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30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18
기타 주휴수당 1 2023.05.17 209
휴일·휴가 보상휴가 관련 1 2023.05.16 28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720
기타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2023.05.16 284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6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11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886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6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26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2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488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25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2023.05.15 1233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