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imi 2017.09.08 12:49

2017년 11월이 근무 만 10년째 되는 회사원입니다

어제 갑자기 부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사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개월의 기간은 주겠다고 하네요.

사유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다른 젊은 직원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소통이 안되고, 팀원들이(콜센타)  불친절한데 팀장인제가 교육도 안시키고 한다는것이 이유입니다.

나중에 경영 지원팀에 물으니 경영지원팀은 상기 내용을 전달 받은적도 없고 직원을 채용해 놓은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급작스러운 일이어서  부사장의 얘기를 증명할 녹음이나 그런것이 없으므로 아니라고 하면 반박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것도 없고, 10년 동안 1회의 지각이나 결근도 없었습니다

모범 사원 표창도 3~4회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습니다. 회사에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① 제가 먼저 회사에 사표를 제출할 생각이 없으니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은 대응일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왜 사표 제출 안하냐고 할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가만히 있는다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②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통지서를 받은 후에 하나요?

③ 해고 통지서를 안써주면 구제 신청은 할 수 없나요?

④ 계속 근로의사가 없어서 임금 상당액을 받는것으로 한다면, 실업 급여는 못받는건가요?

⑤ 노둥 위원회에 진정하는것과 실업 급여 신청은 어느게 먼저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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