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 2017.09.08 19:58

 

토요일 아침 9:00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9:00 근무시의 시급 계산과

 

토요일 저녁 18:00 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9:00 근무시의 시급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계산은 간편하에 8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또한 이때 제대로 시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예로 야간근무수당의 미지급)

 

이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될까요?

 

 

 

 

 

 

 

 

근무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계속되는 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근무가 시작된날의 연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8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받습니다.(근기 01254-20752, 89.12.14)

 

귀하의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자세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야간근로시 야식시간과 다음날 아침식사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입니다.)

timepay.gif

① 정규 8시간 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x 2,000원 = 16,000원 
② 연장근로 16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 : 16시간 x 2,000원 = 32,000원 
③ 연장근로 16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 : (16시간 x 50/100) x 2,000원 = 16,000원 
④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 : (8시간 x 50/100) x 2,000원 = 8,000원 
따라서 총임금은 ①+②+③+④ = 72,000원입니다.


위의 경우 오전 8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근무를 계속하고 만약 나머지 시간을 휴무하였다면 유급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한 그 날에 대해서는 꼭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가 이미 근로기준법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에서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50/100이상의 통상임금을 가산해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동일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근로는 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의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 90 다 14089, 91.5.14)

단, 5인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와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연분임금(100%)이외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분임금(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 근무명령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측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도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 (대법 92.1.8, 90 다카 21633) 
  • 근로기준법 제46조(구법)의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뿐만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함. (대법 90다 14089, 91.5.14) 
  •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기법상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포기될 수 없다. (근기 01254-3878, 87.3.10) 
  • 도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 01254-9700, 87.6.16) 
  • 단체협약으로 모든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시간을 연장근로로 협정하여 운영할 때에도 실제근로시간이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 (근기 01254-13076, 87.8.13) 
  • 야유회를 근로해야 할 날 실시하는 경우는 당연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불참시 결근처리할 수 있다. 유급휴일에 실시하는 경우는 휴일 지급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결근처리도 되지 않는다.(73.7.12,근기 1455-7105) 
  • 휴일근로임금 지급: 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은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100%,당해일 근로대가로 100%,휴일근로수당 50%로 250%를 지급받고, 무급휴일근로시 임금은 당해 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로 150%를 지급받는다 (81.4.30,근기 1455-134130) (81.4.7, 법무811-10695) (81.4.20,근기 1455-12091) 
  • 단협상의 휴일에 근로하도록 지시했으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기45조(구법)에 의한 휴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86.10.11,근기01254-16393) 
  • 1일 4시간 근로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휴일수당 지급액은 1일 8시간기준으로 해야 함.4시간근무일에 연월차를 사용했을 경우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함 (90.10.17,근기01254-14463) 
  • 운전자들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사업장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일정률에 의거 일당으로 협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대법 90.11.27 판결,90다카 6934호)(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의 경우) 
  •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이에 상응하여 연장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제 수당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 (대법 91누 8944, 92.7.14) 
  •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한다. (대법 90 다 6545, 91.3.22)

 

참고할 관련사례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중복시 가산임금산정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099, 1993.5.31)

 

변경전

변경후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근로시

-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당해일 근로의 대가 100% 및 휴일근로수당 50% 합계액 250% 지급

 

예)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을 휴일근로하는 경우, 1) 근로를 제공치 않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당연분임금 8시간분임금 2) 8시간 실근로제공에 대한 근로제공분 8시간분임금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분임금(50%) 4시간임금 등 총 20시간분 임금을 지급받음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근로시

-좌동

1일 기준근로시간 초과 근로시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 50% 합계 150%지급(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 50% 추가지급)

-즉,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초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50%는 지급치 아니함

 

예)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12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위의 20시간분 임금에 휴일근로하는 경우 1) 연장근로 4시간분 임금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분임금(50%) 2시간분 임금을 모두 합한 총 26시간분 임금을 지급받음 

1일 기준근로시간 초과 근로시

-당해 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 50% 및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150%지급(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 50% 추가지급)

-즉,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초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함

 

예)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12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위의 20시간분 임금에 휴일근로하는 경우 1) 연장근로 4시간분 임금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분임금(50%) 2시간분 임금과 3) 휴일근로 가산분임금 (50%) 2시간분 임금과 모두 합한 총 28시간분 임금을 지급받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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