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이아빠 2017.09.09 08:27

2017.10월.19일 출산으로 인해 8월31일자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직종은 어린이집입니다..

3월경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알렸으며 바로 대체직원을 고용하겟다하며,  특성상 나가야하는 관습이 있던지라 이때까지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을 신청했던 적도 없었으며..

8월31일까지만 하고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퇴사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겠느냐 하였지만, 당해 초에 직원한명이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령중이었고,

이번에 출산으로 인한 퇴사자 동료가 한명 더있어서, 한해에 3명의 실업급여는 안된다 하여 허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생각치도 못했던 답변에.. 이미 시기는 늦어버리고 .. 퇴사를 하게되고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문의를 드려보니

고용주,근로자 각각 서류에 확인이 되어야하는데 사업주쪽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가? 신청하였다는 언제어떻게 되었는지 작성하는 란이 있더군요.. 근데 저희가 신청했는데도 안되었다고 증명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래 내용

3.임신,출산 관련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 예시

-임신,출산,결혼 등의 경우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로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로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없는 등 계속해서 퇴직해온 사례가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2. '퇴직이 관행인 경우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란 한번이라도 그러한 전례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전례가 있었음을 회사가 인정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힘들것입니다. 왜냐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한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글들을 검색해보았는데.. 이게 인정이 될까싶어서 궁금하더라구요...


관습으로 내려오는 임신,출산,결혼을 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퇴사하게 되어있는 구조라서...

작년에도 한분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나가셨고,... 상기 본인도 2년전 일을 하다가 결혼때문에 퇴사를 한번 했다가 들어갔습니다..

이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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