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 2017.09.14 16:17

이번에 아웃바운드 직종에서 14일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말하시길 1개월~3개월 기본급 100만원 + 인센티브(판매한것의 15%)

첫달부터 잘 하면 2개월째부터 기본급 0 + 인센티브100%(판매한 것의 40%)


아웃바운드 판매직이 스트레스받고 저에게  맞지않아 14일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일간 근무 한 것에 대한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 100만원은 정착지원금이고 영업직 프리랜서로 급여는 영업수당으로만 주어지는 거다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니고 위촉직이라고 정해진 급여가 없고 하는만큼 받는거다 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분명 첫달은 기본급100만원 있고 기본급이 없을 때랑 인센티브 비율도 다르다고 말을 했지만, 똑같은 말만 반복 합니다.

14일 동안 일하면서 판매 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에 출퇴근 하면서 일을 했고, 제 시간 투자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일한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용역업체 계약해지 2017.09.20 420
노동조합 노조에서 탈퇴권유 1 2017.09.19 333
기타 통근차량운행건 2017.09.19 149
휴일·휴가 중간퇴사자 연차계산 2017.09.19 2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유무 2017.09.19 525
기타 회사차량 사고기 자기부담금 직원에게 부과가 적합한지 2017.09.19 1795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관련 문의 2017.09.19 238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7.09.19 418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통원치료기간동안의 급여관계 1 2017.09.19 4066
여성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2017.09.19 226
근로계약 재직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2017.09.19 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일할계산 2017.09.19 916
기타 하도급업체 중 토목관련 건설업의 경우 2017.09.19 184
근로계약 퇴직 후 1개월 유예기간 관련 문의 2017.09.19 697
해고·징계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2017.09.18 700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17.09.18 343
고용보험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병가, 개인사유 퇴사 2017.09.18 5204
근로계약 전적동의서 철회 관련 2017.09.18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여금포항 관련문의합니다 2017.09.18 211
해고·징계 채용 취소 문의 2017.09.18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