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나길 2017.09.02 16:02

회사에 대표분들과 위원회를 한날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규칙 에 여러조항을 이유로 한달뒤 고용해지를 한다는 해고 통지 입니다.

회사도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질문은 부당해고 신청은 언제 할수 있나요? 한달뒤가 지나고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오지 말라는데 나가야 되는지 안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원이라 회사에서 하라는걸 어길수 도 없고 분명 급여관련해서 적게 줄려고 나오지 말라는거 같은데 ... 고민입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중에 크게 업무적인것과 일하는 발주처에서 저를 교체하라는 공문을 받아서라는데 업무적인것은 제가 반박을 할수 있구요

발주처에서 교체 공문을 받으면 정직인 저를 해고 할수 있는건가요?

더구나 그 교체 공문이 같은 저희 회사분에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하신 본문으로는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사유, 절차, 양형이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속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2017.09.12 313
임금·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서 잘 모르... 2017.09.12 94
고용보험 실업인정여부 2017.09.11 1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해지예고수당,퇴직금 문의 2017.09.11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관련 문의 2017.09.11 243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및 [취업규칙] 효력 질문입니다. 2017.09.11 1977
근로계약 일급제(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일급제 -> 3개... 1 2017.09.11 2811
휴일·휴가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2017.09.11 648
근로계약 회사 이직시 전의 회사 고객사에 대한 영업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 1 2017.09.11 379
휴일·휴가 연차 대체 및 시간외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2017.09.11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2017.09.11 240
해고·징계 기업의 일방적인 타 계열사 전속명령(퇴사 후 재취업)에 대한 문의 2017.09.11 271
근로시간 숙박업소 정확한 한달월급 책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7.09.11 260
기타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2017.09.11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7.09.10 326
임금·퇴직금 임금 상계처리 노동진정서 2017.09.10 46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2017.09.10 243
해고·징계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2017.09.10 28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2017.09.09 635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9.09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