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머이 2017.09.04 16:03

안녕하세요. 8월 초에 입사해 중순 쯤에 예비군 훈련(3일)을 갔다왔는데 급여를 확인해보니 예비군 훈련 간 날짜를 무급처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월급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어차피 처음 들어온 달은 1일부터 못했으니 일할계산으로 일급으로 계산돼 예비군 날을 뺐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니 회사 자체 휴무일(하루)과 , 공휴일(하루)도 유급으로 계산했으니 나온 급여는 근무날짜에 거의 맞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비군 필증은 제출했습니다. 근무날짜를 기록한 엑셀파일도 가지고 있고요(예비군 훈련도 명시되어 있음).

이 경우 신고를 통해 못 받은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 바로 진정을 넣기는 힘듭니다. 계약만료가 된 이후에 진정을 넣고 싶은데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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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행위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시간중의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예비군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군법10(직장 보장)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로 보아 귀하가 근로계약상(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상관없음)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예비군 소집통지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동원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일에 예비군 훈련을 갈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무급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유급이라고 할 때 기본급통상임금평균임금의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명시된 것이 없지만근기법상의 최저기준은 통상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일당도급제 근로형태에서는 최소한의 임금은 기본급으로 책정된 금액이라는 판례도 있지만 여기서의 기본급은 통상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5.9, 891801 참조).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끝내 예비군훈련일을 무급처리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예비군법1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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