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크스 2017.09.07 01:48

제가 2016년 3월부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알바를 하였습니다. 물론 오전과 오후 일을 시작하였을때는

오전의 도급업체와 오후의 도급업체가  각각 다른 업체였고, 장소도 다른 곳 입니다.  2016년 7월 오전의 도급업체가  오후에 근무지까지

도급업체로 낙찰 되면서 오전 오후 같은 도급업체에서 근무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2017년 5월 제가 오전근무를 그만 두게 되었고

오후근무는 그대로 유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데.. 4개월동안 아무 답변도 없다가

오늘에서야같은 곳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을 반려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전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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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7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너무 죄송합니다.

    20163월부터 근로제공한 오전의 도급업체가 20177월 이후 오후 근로까지 도급받아 귀하가 해당 업무를 해당 도급업체에서 수행했고 2017년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20163월부터 오전 도급업체와의 근로계약은 한번도 단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75월 이후 오전 근무를 그만두어 지급받는 급여가 오전 근무에 따른 급여액으로 줄어 들 것인데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 모두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은 만큼 평균임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근로계약하였다면 오전/오후 근로제공 내용에 대해 각각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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