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일년단위로 계약하는데 내년 계약서 내용과 올해 계약서 내용이 달라 재계약을 하지않을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할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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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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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너무 죄송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인정이 곤란하다(2015. 3. 31. 2015-15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도 ‘비록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직한 것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015. 7. 8. 2015재결 제75호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고 재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제안에 대해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계약을 통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임금, 근로시간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기존의 지급받는 임금액보다 20% 이상 감액된 임금액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고 귀하가 해당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로 이를 이유로 그만둔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별표2]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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