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 2017.09.07 14:40

2012년2월에 지금 직장에 입사를 해서 다니던중


2017년9월2일 갑자기 소사장으로 전환을 하던지 아니면 9월말 까지만하고 그만두란 애기를 들었읍니다  (전체 직원의 70~80%가 해고)


9월 말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 ....


그리고 이때까지 다니면서  연차는 안쓰면 연차비로 받았었는데  이제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남은 연차14개를  연차비로 줄수없으니


다 쓰고 나가라고 하네요 


1.)2.3일 빠지는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2.) 부당해고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3.)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


너무 갑작스럽고 기가 막혀서 직원들이 합심해서 대응을 하려고 해도 너무 아는게 없습니다...


이런일을 처음 격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9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연차를12개만 준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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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나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지 불분명하지만 해고예고 후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방법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하곤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https://www.nlrc.go.kr/nlrc/gyeongnam/main/index_home.go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사용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업주가 전년도에 사용촉진을 시행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실시하는 상황(근로기준법 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음)으로 보여지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중심으로 대응하시길 권하며 가까운 한국노총 노동상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 후 법률대응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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