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니 2017.09.07 16:54

 저는 지난 6월 퇴사 후 인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천안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한 곳과 교육장소가 달라 처음엔 유선으로 교육위치를 확인해야 했는데, 이 때 교육장소를 잘못 안내 받았습니다. 천안 고용센터에 도착 후 사정을 말하고 처음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디로 가야하는지 물었더니 1층 교육장으로 안내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되어도 교육이 시작되지 않아 두 분께 더 여쭈었으나 기다리라고만 하셨습니다. 30분이 지난 후 교육담당자가 오셨는데 여기는 첫 교육장소가 아니라 3층으로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의 30분정도는 못 듣고 뒷부분만 듣고 실업급여 신청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문제가 있을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받았기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간단히 창구에서 안내받았고 저도 인터넷을 통해 방법을 익히고 구직활동할 때 유의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실업급여 인정일에 발생했는데요.. 제가 9월 7일이 출석일이라서 9월 5일과 6일에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하반기 공채가 대부분 9월 5일~6일에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하느라 이전에 구직활동을 한 내역은 없고 일부러 출석일에 맞추어 구직활동을 두 곳만 했습니다.) 그런데 7일에 센터에서는 구직활동은 9월 5일까지 마무리했어야 했고 카드에 적혀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나머지 유의사항은 점검했으나 출석일과 실업급여 마감일이 다를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고 이부분은 안내받지 못했다. 당연히 마지막 출석일 전날까지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이 이루어질때 이야기했을거라며... 어쩔 수 없지만 절반은 지급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절반에 해당하는 60여만원은 받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제가 카드에 적힌 날짜를 잘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부주의지만...여러가지 정황상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실업급여 출석일과 인정일이 다를거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출석일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만 했고...그에 맞춰 구직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니 사실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센터에서는 완고하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은 없는걸까요.

곧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어 남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로 버텨야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9 13:16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인정 구직활동의 경우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기간동안 적극적 구직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2건을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정날(95)까지 내라고 취업희망카드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글쎄요 그렇다면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2건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취지보다 더 엄격한 것인데실업인정 구직활동 안내에 기초적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입증하는 기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해당 서류를 적극적 구직활동을 입증하는 기간 보다 엄격하게 잡는 것으로 이는 행정편의주적인 발상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고용센터의 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2017.09.14 90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으로 연가보상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계산... 2017.09.13 611
임금·퇴직금 한달간 주15시간 미만 퇴직금 관련 2017.09.13 1876
근로계약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2017.09.13 2612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질문 2017.09.13 127
임금·퇴직금 휴일 대체근무 임금 적용 건 2017.09.13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회사에서 시킬 때 권고사직 요청 가능한지 1 2017.09.13 273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2017.09.13 589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산재포함) 2017.09.13 27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관해 2017.09.13 1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장명의 각종고소 2017.09.13 20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2017.09.13 125
기타 무단퇴사 2017.09.13 19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017.09.13 184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계산법 2017.09.13 1142
임금·퇴직금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2017.09.13 404
휴일·휴가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17.09.12 283
근로시간 주5일이상 근무 2017.09.12 228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2017.09.12 33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17.09.12 430
Board Pagination Prev 1 ...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