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프렌드 2017.09.08 01:49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구해 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얼마 전 퇴사한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주휴 수당과 연차수당을 받게 해 주기 위해 친구를 대신하여

제가 인터넷이나 노동관서에 상담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산정한 대략적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총액 680만원] 기재하여 고용주 입장에서도 검토하여 연락줄 것을 고용주에게 문자로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알바천국을 통해 시급 7천원[최저 임금 6030원에 시작 후 최저임금 6570원일 때 퇴사]을 받기로 하고 약 1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나 주휴는 물론 연차수당도 받지 못 했으며 심지어는 퇴직금도 100만원만 송금받았습니다.]  

시급 7천원만 준다고 했지 그 시급안에 주휴와 퇴직금이 포함되었 있다고는 알바천국에도 기재되지 않았고 근무 중에도 서로 합의 한 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조차 적지 못 했습니다. 4대 보험 또한 가입 안 되었구요

문자를 받은 고용주와 몇 번의 통화를 통해 제가 산정한 금액의 50%도 안 되는 금액[330만원]이라도 친구가 받을 수 있도록 합의에 응했습니다.

감액의 명목은 30분도  못 쉰 휴게시간을 이미 지급한 임금에서 1시간 공제해야 하며 이미 제공한 저녁식사비[다른 모든 직원들. 퇴사한 직원들에게도 식대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를 뺀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빨리 해결하고픈 마음에 합의 후 익일에 송금하여 줄 것을 약속받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작스레 걸려 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거래하는 노무사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고용주와 합의한 금액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감액하여 23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무사란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로 근로자의 편에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합의하는게 유리할 거라 이야기 하더군요. 노동부로 가 봐야 더 받을 수 없을 거라 말하더군요

그리고 또 한가지를 덧붙이더군요. 원만히 합의가 안 된다면 친구의 대리인인 저를 변호사법 위반과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고 그리되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법의 벌금이 생각보다 쎌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저를 위축되게 하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변호사법과 노무사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친구를 대신해 문자 1통을 보냈고 그 문자를 받은 고용주와 친구를 대신하여 전화 통화 한 것 뿐이며 문자에도 친구 ooo 씨의 대리인입니다라고 쓰고  계산한 금액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인데 이것이 정말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리인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친구에게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어려워 하는 친구를 대리하여 연락을 주고 받고 조율해 주려 애쓴 것 뿐인데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하니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개인의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무사가 이야기 한 내용이 정말인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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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9 14:05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공인노무사법27조에 따르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아래의 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귀하가 친구분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항에 대해 친구분을 대신하여 친구분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법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친구분이 청구할 수 있는 체불임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한 것을 두고 해당 조항의 위반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귀하가 이를 업으로 즉 직업으로 오랜기간 하여 금전을 취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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