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y 2017.09.08 09:37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2017.9월 달력을 보면 9/30일 토요일 입니다.

10/1일 일요일 관계로 주휴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주휴일 : 일요일, 주40시간제  제조업 입니다.


9월 25~9/29 까지 소정근로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9/30일 퇴사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요?

원칙은 10/1일 일요일 이므로 10월 급여에 포함되면 되는데,, 9/30 퇴사로 10월 급여가 없습니다.


결론

9월 소정근로 만근시 10/1일 주휴수당을 9월 급여에 지급 가능한지?

단, 퇴사는 9/30일(토) 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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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9 14:09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재직중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당시 재직중이지 않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며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면 이를 앞선월의 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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