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일에 입사하고 2017년 9월 13일에 퇴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용한 연차 사용이 21일 입니다.
이럴 경우 만 1년을 채우면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6일의 경우는 무급 휴가 처리해서 월급에서 깍이게 되는건가요?
2016년 2월 1일에 입사하고 2017년 9월 13일에 퇴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용한 연차 사용이 21일 입니다.
이럴 경우 만 1년을 채우면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6일의 경우는 무급 휴가 처리해서 월급에서 깍이게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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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 2017.09.18 | 24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 2017.09.18 | 735 | |
최저임금 |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 2017.09.17 | 143 | |
임금·퇴직금 | 업무상필요한서류 띠는데 개인용무 | 2017.09.17 | 170 | |
근로시간 | 퇴직기간 | 2017.09.17 | 259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인정여부 | 2017.09.17 | 259 | |
고용보험 |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 2017.09.17 | 1600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 2017.09.16 | 81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강제 단축 | 2017.09.16 | 255 | |
휴일·휴가 |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2017.09.16 | 72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 2017.09.15 | 362 | |
기타 | 퇴직일 문의 | 2017.09.15 | 26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 2017.09.15 | 2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 지급 | 2017.09.15 | 41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2017.09.15 | 1283 | |
임금·퇴직금 | 당직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2017.09.15 | 90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부여 | 2017.09.15 | 342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7.09.15 | 79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 2017.09.15 | 895 | |
해고·징계 | 근로자대표 | 2017.09.15 |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