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야또야 2017.09.05 15:24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의무화 된다는얘기에 작년부터 금융기관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무화 된다는 얘기만 있지 아직 법적으로 결정된건 없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다 의무화된다는 얘기만 있던데... 혹시 140인이상 근로자가 있는데 처음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거부하게 된다면 어떡해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강제성으로 가입시키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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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입니다. 동법 제 5조에 따라 20117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만 1년 이내에 퇴직연금에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업장 그러니까 2011.7.26일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일시금 제도를 둘 것인지? 퇴직연금 제도를 둘것인지? 사업주가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퇴직일시금 제도를 두던 사업장에서 새롭게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대신하고자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 제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현재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도입하려면 위의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목에 따라 2022년까지 의무가입하기로 법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러하여 개정안이 제출된바 있으나 입법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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