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봉승급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합니다.
저는 2015년 5월 1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했다면 2017년 5월 달에 호봉승급이 됐을 텐데
제가 수술을 하게 되어서 2017년 4, 5월에 일반병가(60일), 6, 7월에 휴직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호봉승급일이 언제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봉승급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합니다.
저는 2015년 5월 1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했다면 2017년 5월 달에 호봉승급이 됐을 텐데
제가 수술을 하게 되어서 2017년 4, 5월에 일반병가(60일), 6, 7월에 휴직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호봉승급일이 언제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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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 2017.09.10 | 243 | |
해고·징계 |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 2017.09.10 | 288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 2017.09.09 | 635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7.09.09 | 5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근로시간 1 | 2017.09.09 | 412 | |
임금·퇴직금 |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7.09.09 | 752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 2017.09.08 | 11218 | |
최저임금 | 최저 시급 미고지 및 시급 미고지 | 2017.09.08 | 404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 2017.09.08 | 500 | |
해고·징계 |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17.09.08 | 146 | |
근로시간 | 야간(심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9.08 | 541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 인지 문의 드립니다. | 2017.09.08 | 22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문의 1 | 2017.09.08 | 3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 근로시간부분 노동법 위반사항 ... 1 | 2017.09.08 | 9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관련문의 1 | 2017.09.08 | 192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 2017.09.08 | 154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7.09.08 | 337 | |
임금·퇴직금 |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 2017.09.08 | 221 | |
여성 | 임산부 단축근로 및 고정초과근무수당 1 | 2017.09.07 | 5255 | |
임금·퇴직금 | 부장에서 이사 승진 케이스 임원의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7.09.07 | 18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승급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승급을 시키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직중에도 승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이 있다면 정상적이라면 2017.5에 승급이 가능했을 것이고 승급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