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아르바이트로시작했고 1년이좀지나서 직원이되었구요
아르바이트는 4시간일했고 직원일때는 8시간일했습니다
4년7개월정도일을했고 올해4월말에 그만뒀습니다
4대보험이들어가있지않은식당이었습니다
그만둔지시간이많이지났는데 지금퇴직금신청하면 받는게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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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 2017.09.10 | 243 | |
해고·징계 |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 2017.09.10 | 288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 2017.09.09 | 635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7.09.09 | 5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근로시간 1 | 2017.09.09 | 412 | |
임금·퇴직금 |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7.09.09 | 752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 2017.09.08 | 11218 | |
최저임금 | 최저 시급 미고지 및 시급 미고지 | 2017.09.08 | 404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 2017.09.08 | 500 | |
해고·징계 |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17.09.08 | 146 | |
근로시간 | 야간(심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9.08 | 541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 인지 문의 드립니다. | 2017.09.08 | 22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문의 1 | 2017.09.08 | 3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 근로시간부분 노동법 위반사항 ... 1 | 2017.09.08 | 9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관련문의 1 | 2017.09.08 | 192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 2017.09.08 | 154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7.09.08 | 337 | |
임금·퇴직금 |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 2017.09.08 | 221 | |
여성 | 임산부 단축근로 및 고정초과근무수당 1 | 2017.09.07 | 5255 | |
임금·퇴직금 | 부장에서 이사 승진 케이스 임원의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7.09.07 | 18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한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 한 경우 단시간 근로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하여 근로제공하다가 근로의 단절 없이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속근로했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근속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했다면 아르바이트 기간 역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4년 7개월 전 기간에 대해 퇴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