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라카 2017.09.06 03:34
처음에는아르바이트로시작했고 1년이좀지나서 직원이되었구요
 아르바이트는 4시간일했고 직원일때는 8시간일했습니다
4년7개월정도일을했고 올해4월말에 그만뒀습니다 
4대보험이들어가있지않은식당이었습니다
그만둔지시간이많이지났는데 지금퇴직금신청하면 받는게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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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한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 한 경우 단시간 근로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하여 근로제공하다가 근로의 단절 없이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속근로했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근속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했다면 아르바이트 기간 역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47개월 전 기간에 대해 퇴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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