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휴직 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일이 연휴기간과 겹칩니다.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려고 할 때 연휴기간이 끝난 후 퇴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은 연휴 마지막 날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 날로 정해야 하는지요?
또한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금 등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휴직 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일이 연휴기간과 겹칩니다.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려고 할 때 연휴기간이 끝난 후 퇴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은 연휴 마지막 날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 날로 정해야 하는지요?
또한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금 등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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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 2017.09.10 | 243 | |
해고·징계 |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 2017.09.10 | 288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 2017.09.09 | 635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7.09.09 | 59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근로시간 1 | 2017.09.09 | 412 | |
임금·퇴직금 |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7.09.09 | 752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 2017.09.08 | 11218 | |
최저임금 | 최저 시급 미고지 및 시급 미고지 | 2017.09.08 | 404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 2017.09.08 | 500 | |
해고·징계 |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17.09.08 | 146 | |
근로시간 | 야간(심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9.08 | 541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 인지 문의 드립니다. | 2017.09.08 | 22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문의 1 | 2017.09.08 | 3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 근로시간부분 노동법 위반사항 ... 1 | 2017.09.08 | 9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관련문의 1 | 2017.09.08 | 192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 2017.09.08 | 154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7.09.08 | 337 | |
임금·퇴직금 |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 2017.09.08 | 221 | |
여성 | 임산부 단축근로 및 고정초과근무수당 1 | 2017.09.07 | 5255 | |
임금·퇴직금 | 부장에서 이사 승진 케이스 임원의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7.09.07 | 18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퇴직일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연휴기간과 무관하게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연휴기간이 유급휴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종료되고 첫출근일을 맞추어 사직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