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번트리더십 2017.09.06 18:41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상태이며, 2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1. 2일간은 의사 진단서 첨부하여 병가처리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2. 퇴원후 병원에서는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 하루종일 통원치료가 필요한 날도 있고, 반나절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병가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의사소견서만 첨부하여 병가처리하면 되는지?
    반나절 또는 하루동안 통원치료받는 경우 병가처리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인 경우 산재처리를 하거나 사용자가 재해보상 책임을 지면 당연히 치료를 요하는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질병인 경우라면 사업장 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에 개인질병에 대한 병휴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병휴가를 무급으로 할지유급으로 할지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관련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개인질병인 경우에도 병휴가를 일정기간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고 병휴가 신청 및 승인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병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병휴가 신청 및 승인 조건에 해당하면 병휴가를 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병휴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2017.09.12 939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휴가 2017.09.12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17.09.12 625
해고·징계 반복 지각자 관련 2017.09.12 328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 2017.09.12 152
기타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2017.09.12 321
임금·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서 잘 모르... 2017.09.12 96
고용보험 실업인정여부 2017.09.11 1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해지예고수당,퇴직금 문의 2017.09.11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관련 문의 2017.09.11 245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및 [취업규칙] 효력 질문입니다. 2017.09.11 1979
근로계약 일급제(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일급제 -> 3개... 1 2017.09.11 2820
휴일·휴가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2017.09.11 650
근로계약 회사 이직시 전의 회사 고객사에 대한 영업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 1 2017.09.11 384
휴일·휴가 연차 대체 및 시간외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2017.09.11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2017.09.11 242
해고·징계 기업의 일방적인 타 계열사 전속명령(퇴사 후 재취업)에 대한 문의 2017.09.11 278
근로시간 숙박업소 정확한 한달월급 책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7.09.11 269
기타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2017.09.11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7.09.10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