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 2017.09.01 05:32

 안녕하십니까?

리조트에서 서비스 웨이터 근무자입니다. 

입사는13년도9월 입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도 8월31일 까지 실근무를

마치고 남은 연차 및 대휴소진기간으로 실 퇴

사일이10월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퇴사한 타 직원의 경우 금년도 연

차가 아닌 금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된 내년 발

생예정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

는데 이 부분이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여쭙

고자 합니다. 또한 하루 근무시간에 밥시간 포

함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실질적

으로 식사를 거르면서 근무도 하였고 식사시

간도20분 내로 쉼 없이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 

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따로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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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관련.

     

    편의상 귀하의 입사일을 91일이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입사일인 201391일을 기준으로 2014.8.31. 사이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2014.9.1. 발생), 2014.9.1.~2015.8.31. 사이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2015.9.1. 발생), 2015.9.1.~2016.8.31. 사이 1년에 대해 3년차 연차휴가 16(2016.9.1. 발생), 2016.9.1.~2017.8.31. 사이 1년에 대해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7.9.1.발생)됩니다.

     

    귀하가 2017831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7.9.1.이 되는데 퇴사일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고 이를 퇴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제 20여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나머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업무대기를 하거나 실제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해석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목상 사용자가 부여한 1시간의 휴게시간중 실제 근로제공하거나 업무대기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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