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갱이 2017.09.01 13:48

퇴직금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해외 파견 근로 중인데, 곧 퇴직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해외 파견 수당이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연봉은 4600만원이나, 퇴직금 포함 13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한달 급여는 350000이고 이 안에는  고정연장수당, 식대, 고정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고, 기본급은 2,670,000 입니다.

해외 파견 수당은 x1.4 이고 체제비가 $1100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체제비를 제외한 급여 + 파견수당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현재 퇴직연금 DC형에 가입을 되어있지만, 1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파견수당은 제외시키려 할 것 같아 노동부에 먼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라고 볼수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임금규정등으로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해 해외파견수당의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같은취지대법 9455934, 1995.5.12).

    상담내용상의 해외파견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해외체제비등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9.07 490
임금·퇴직금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요 1 2017.09.07 2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남은연차.부당해고... 1 2017.09.07 415
근로시간 감단직 주말근무 차감시간.. 1 2017.09.07 63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 과 급여점 봐주세요 1 2017.09.07 3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9.07 94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07 147
임금·퇴직금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7.09.07 267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45
휴일·휴가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2017.09.06 5471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198
휴일·휴가 병가처리는 어떻게? 1 2017.09.06 2781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29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2981
임금·퇴직금 복직일이 연휴기간이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려고 할 때 1 2017.09.06 538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2017.09.06 496
고용보험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2017.09.06 163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514
여성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정산 1 2017.09.06 643
휴일·휴가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2017.09.06 2065
Board Pagination Prev 1 ...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