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그네입니다. 2017.09.03 16:13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시설관리직입니다. 근무형태는 주(09:00~6:00) 당(09:00~09:00) 비 입니다.

주말인 토,일 중에 당직인날은 근무를 하고 당직이 아닌날은 쉽니다.

주간은 점심시간 한시간이고 당직인 날은 주간 한시간  야간 한시간입니다.

이경우 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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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 {(40시간+8시간) * 52주 + (1일 * 8시간)} / 12월 =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 수당을 합친 월급이 209만원이면 209만원/209시간=시급 1만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지급하는 임금(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일숙직 수당...),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제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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