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bbd 2017.09.04 19:06

안녕하십니까?

5인이상 음식점의 포괄임금 근로계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근로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12시간)

휴게시간(2시간: 브레이크 타임을 휴게시간으로 기재)

휴무 : 월 6회(휴무일은 근무표에 따라 별도 협의)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2. 연장근로시간 : 66시간(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발생(일 12시간-2시간(휴게시간)-8시간(소정일근로시간) = 2시간)

                   2시간*22일(30일기준 6일 휴무제외 = 24일, 토요일(2일로 산정)은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

                   =2시간*22일*1.5배=66일

3. 휴일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에서 산정제외한 토요일(2일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

                     = 2일*10시간*1.5배=30시간


이렇계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9시간 맞습니다.

    2. 연장근로시간
     2시간*5일*4.345주*1.5= 약 65시간
    ( 4.345주는 1년간 평균 주의 숫자를 12개월로 나눈 것.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됨.)

    3. 휴일근로시간
     질문하신바와 같이 1달에 토요일 근무가 2일이라면 2일*10시간*1.5=30시간
    * 토요일 근무는 노사간 휴일로 정하는 약정이 없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휴무일입니다. 이 경우는 무급휴무일이 되는데 해당 주에 40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두 더하면 209시간+65시간+30시간=304시간의 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2017.09.10 245
해고·징계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2017.09.10 29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2017.09.09 637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9.09 6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근로시간 1 2017.09.09 414
임금·퇴직금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7.09.09 754
근로시간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2017.09.08 11226
최저임금 최저 시급 미고지 및 시급 미고지 2017.09.08 406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2017.09.08 503
해고·징계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09.08 148
근로시간 야간(심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9.08 543
해고·징계 부당 해고 인지 문의 드립니다. 2017.09.08 22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문의 1 2017.09.08 3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 근로시간부분 노동법 위반사항 ... 1 2017.09.08 967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문의 1 2017.09.08 194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2017.09.08 15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7.09.08 339
임금·퇴직금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2017.09.08 223
여성 임산부 단축근로 및 고정초과근무수당 1 2017.09.07 5270
임금·퇴직금 부장에서 이사 승진 케이스 임원의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7.09.07 1867
Board Pagination Prev 1 ...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