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내음a 2017.09.10 19:28

안녕하세요

4조 3교대 생산직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6년 3월에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계약직 입사시 시급 6200원 상여금 200%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규식 근로계약 작성시 일급 38050원에 작성했습니다


회사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은 일급제 이고 기본급은 240시간 적용 고정수당은 209시간으로 적용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8050*30 = 1,141,500원이 기본급입니다


상여금은 1000%로 10개월 분할 지급입니다


통상시급은 가족수당 생산장려 수당이 포함되어

4947원으로  2015년 최저시금 6030원에 미달되었습니다

11월 부터 시급6000원 적용으로

기본급 48000*30 = 1.440.000원으로 상승되었고

통상시급 6191원으로 최저임을 넘어섰습니다

이경우 3월부터~10월까지 미달된 최저시급을 소급적용해 사측에 받고자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산재포함) 2017.09.13 27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관해 2017.09.13 1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장명의 각종고소 2017.09.13 20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2017.09.13 125
기타 무단퇴사 2017.09.13 19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017.09.13 184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계산법 2017.09.13 1142
임금·퇴직금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2017.09.13 409
휴일·휴가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17.09.12 284
근로시간 주5일이상 근무 2017.09.12 228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2017.09.12 33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17.09.12 430
해고·징계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2017.09.12 30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2017.09.12 939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휴가 2017.09.12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17.09.12 625
해고·징계 반복 지각자 관련 2017.09.12 333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 2017.09.12 152
기타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2017.09.12 324
임금·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서 잘 모르... 2017.09.12 96
Board Pagination Prev 1 ...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