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히 2017.08.11 14:56

8월 중도에 입사시,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8월 10일에 입사경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제 직원)

Q) 8월 1일부터가 아닌 10일부터 근무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월 정해진 급여*(1/12)?
2. 8/10~8/31까지일할계산된 급여*(1/12)?
3. 아니면 다음 9월부터 적립? 
4, 아니면 내년부터 적립?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수 없으나 매월 적립기준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매월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적립금으로 정했다면 810일부턴 99일까지에 대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이를 12로 나눠 12분의을 1을 불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9.01 1189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53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945
기타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9.01 1351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2017.09.01 848
임금·퇴직금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2017.09.01 361
임금·퇴직금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2017.09.01 345
해고·징계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2017.08.31 69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7.08.31 2353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2017.08.31 2134
여성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2017.08.31 4164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08.31 1277
근로계약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2017.08.31 13402
근로계약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2017.08.31 2808
기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2017.08.31 151
임금·퇴직금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2017.08.30 859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1 2017.08.30 218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3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7.08.30 3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04
Board Pagination Prev 1 ...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