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209시간을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으로 7월 근무중에 12일날 1명이 퇴사하면서 인원충당이 되지않아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는 격주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대휴발생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은 2번을 쉬어서 5일의 대휴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다음날 오전9시 까지이며, 12-13시 (1시간 점심) 18-19시 (1시간 저녁)
새벽 2시-5시까지(3시간 근무지(방제실)에서 취침)
7월1 ~ 31일까지 근무내역입니다. B가 근무한날, / 비번일, // 휴무일 입니다.
B 근무 15일 // 휴무 2일, / 비번 14일, 추가로 28일날 3시간 연장근무한 기록이 있습니다.
B / B / // B / B /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아래는 급여입니다. ---
근로게약서에는 월급여가 1,823,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1,625,550원 + 시간외수당 198,330원)이라 써있습니다.
7월월급명세서에 찍힌 내용
- 기본급 1,625,550원
- 식대보조 - 없음
-기본시간외 198,330원
-휴일수당 - 없음
- 직무수당 - 없음
- 직책수당 - 없음
- 변동연장수당 385,000원
- 변동야근수당 291,670원
- 전기미지급 없음
- 연차 - 없음
- 상여 - 없음
- 그외수당 37,500원 <<< 요거는 간식비 주는 겁니다. 1일(야간근무시) 2,500원 * 15일 근무 >>
이렇게 지급합계액 2,538,050 이 나왔습니다.
관리과 사원한테 문의해보니 시급이 약 7,777원이라 합니다.
질문 1) 위 산출금액이 맞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는 임금계산시 1일 24시간 근무를 24시간을 / 2로 한다음
12씩계산을 합니다. 1일을 2일로 나눠서
9시~익일9시까지 24시간근무인데 12시간씩 쪼갠후 휴식시간을 2시간씩 제하고 있습니다.
연장시간은 2시간씩 15일치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주간근무에 이어 연장근무하고 이어 야간근무후 교대시간까지 근무이면 당연히 교대시간전까지의 근무는
연장근로이며, 야간시간(오후10~오전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한 나머지시간)에 0.5배 수당을 더 받는게 맞지 않나요?
수당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요??
정확한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에서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한 19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격일로 근무할 경우 1일 19시간×365일/12개월/2=288.95시간의 월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167.29 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83.64 시간(167.29시간×0.5)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데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1일 5시간이 발생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5시간×365/12/2=76.04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을 적용하면 38.02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88.95시간×6,470원= 1,869,506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83.64시간×6,470원=541,150원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38.02시간×6,470원= 245,989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226,45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