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연차계산을 회계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2010년 6월 1일 입사자가
2017년 8월31일 퇴사 합니다..
회계기준으로는 2017년 1월 1일에 17개 발생이 되었습니다.
2017년엔 사용 연차는 2개입니다.
매년 12월 급여에 에 연차 수당을 지급합니다. (받는 시기는 다음해 1월이 됩니다.)
2015년 연차까지 정산 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했을 때 발생 되는 연차는 18개 입니다.
그럼 2017년도에 사용한 연차 2개 빼고 계산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16개의 연차를 정산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6.1.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0년차- 2010.6.1.~2010.12.31.- 21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8.7일(214일/365일×15일) 발생(2011.1.1.발생)
1년차- 2011.1.1.~20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1.1. 발생)
2년차- 2012.1.1.~2012.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1.1. 발생)
3년차- 2013.1.1.~2013.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1.1. 발생)
4년차- 2014.1.1.~2014.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5.1.1. 발생)
5년차- 2015.1.1.~2015.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6.1.1. 발생)
6년차-2016.1.1.~2016.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7.1.1. 발생)
7년차- 2017.1.1.~2017.8.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매년 1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된다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직전 연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인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후자라면 7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 17일중 2일을 사용했으니 15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년차- 2010.6.1.~2011.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6.1.발생)
2년차- 2011.6.1.~2012.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1.1. 발생)
3년차- 2012.6.1.~2013.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1.1. 발생)
4년차- 2013.6.1.~2014.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1.1. 발생)
5년차- 2014.6.1.~2015.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1.1. 발생)
6년차- 2015.6.1.~2016.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7일 발생(2016.1.1. 발생)
7년차- 2016.6.1.~2017.5.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18일 발생(2017.1.1. 발생)
이 경우 7년차 연차휴가 18일중 이미 사용한 2일을 제외한 16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