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금년도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이 총 400여명되고 일반정규직원(사무직원) 100여명, 무기계약직등 300여명 되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하면서 일반정규직원(사무직원) 100여명에게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무기계약직에게는 시행을 하지 않아 정규직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질문내용 1) 회사에서 이렇게 차별해서 연차사용 촉진을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일부 직원에게만 연차사용 촉진시행)
2) 또한 저희 회사는 연차가 적립된 것이 아닌 당해연도 연차발생분을 연말에 정산을 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실제 전년도 분의 이월 발생된 연차는 없고, 금년한해 80%이상 근무시 근무연수에따라 연말에 연차가 발생되고 있는데 연말에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일수에 대하여도 연차사용 촉진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특성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달리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407)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해당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달리 시행하는 회사의 사정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는 이미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발생을 가정하여 시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