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퍼 2017.08.12 21:12

이번에 2년여 해외파견을 마치고 퇴사를 하고자 하는 해외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 파견시 급여는 (기본급여+해외파견수당)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재비(체제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규를 근거로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 기본급여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고자 하고(사규내용 : 퇴직금 산정 시 해외 근무 기간 동안의 해외 근무 수당 및 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국내 근무 시의 평균 임금에 준하여 산정한다.)

저는 해외 파견수당에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전 3개월 평균을 (기본급여+해외파견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 하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산정이 되는게 맞는지요?

참고로 하기의 내용은 회사 사규상 해외파견 근로자의 급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략 합 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289)해외파견근무수당은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해당 해외파견수당에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초과근로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성을 띄고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파견수당액중 현지주재에 따른 생활비를 보조하는 성격의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하고는 해외파견수당액중 초과근로수당을 나누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9.01 1189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53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945
기타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9.01 1351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2017.09.01 848
임금·퇴직금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2017.09.01 361
임금·퇴직금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2017.09.01 345
해고·징계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2017.08.31 69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7.08.31 2353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2017.08.31 2134
여성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2017.08.31 4160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08.31 1277
근로계약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2017.08.31 13402
근로계약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2017.08.31 2808
기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2017.08.31 151
임금·퇴직금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2017.08.30 859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1 2017.08.30 218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3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7.08.30 3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04
Board Pagination Prev 1 ...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