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12년4월~13년7월 근무
13년8월~15년4월 군복무
15년10월~17년6월 근무
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16년 11월에 법인->법인으로 사업자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퇴직금 정산해 준적이 없는데, 이번에 정산해주려고 합니다.
적법한 퇴직금 정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저희 회사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12년4월~13년7월 근무
13년8월~15년4월 군복무
15년10월~17년6월 근무
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16년 11월에 법인->법인으로 사업자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퇴직금 정산해 준적이 없는데, 이번에 정산해주려고 합니다.
적법한 퇴직금 정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7.09.01 | 118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 2017.09.01 | 353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 2017.09.01 | 1945 | |
기타 |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 2017.09.01 | 1351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 2017.09.01 | 848 | |
임금·퇴직금 |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 2017.09.01 | 361 | |
임금·퇴직금 |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 2017.09.01 | 345 | |
해고·징계 |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 2017.08.31 | 69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 2017.08.31 | 2353 | |
고용보험 |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 2017.08.31 | 2134 | |
여성 |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 2017.08.31 | 4164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7.08.31 | 127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 2017.08.31 | 13402 | |
근로계약 |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 2017.08.31 | 2808 | |
기타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 2017.08.31 | 151 | |
임금·퇴직금 |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 2017.08.30 | 85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해당여부 1 | 2017.08.30 | 218 | |
휴일·휴가 |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 2017.08.30 | 33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7.08.30 | 3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 2017.08.30 | 29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재직중 군복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어떻게 합의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2012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군복무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종료 되었다 보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당시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군복무후인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 변경은 상법 혹은 세법상의 형식적 변경으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상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