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입니다.
9월달에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9월한달중 일주일정도를 휴업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들에게 쉬게되는 5일정도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몇 %이상 줘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회사자체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런부분에 대한 사규는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부품제조업입니다.
9월달에 수주 물량이 줄어들어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9월한달중 일주일정도를 휴업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들에게 쉬게되는 5일정도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몇 %이상 줘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회사자체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런부분에 대한 사규는 따로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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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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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