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랑이 2017.08.31 15:07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 내용  "회사는 조합원에게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속수당을 지급. 1년이상 2만원, 1년 경과시마다 5,000원을 가산지급"

이 같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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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1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 근속수당은 ①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별표1]이 적용되지 않고, [별표2]에 의해 최저임금 범위에의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만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별표2]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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