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마미 2017.09.06 12:51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국에 지점이 있는 중견기업인데요.

연말 인사 때  왕복3시간이 넘는 A 지역의 지점으로 파견을 보낼꺼라고 합니다. 

파견 기간은 약 1년정도로 얘기했고(구두로) 현재 지점의 직원 3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파견을 보낼꺼라고 합니다.

아직 서면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고,

회사는 지금 수년 전 지점통폐합이 있었고 잦은 구조조정과 현재는 매각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견의 사유는

회사의 사정이 아닌 수년 전 통폐합할때 근무 인력 초과로 지금 지점에서 A지점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개인사유로 인사와 노조에 전배를 요청하

고 있기에 제가 울며 겨자먹기로 파견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통폐합당시 그 직원은 구두로 1년 후에 본래 지점으로 복귀를 약속받았다 합니다. 서면상 확약은 없었음. )

질문드립니다.

1. 부당한 원거리 파견에 해당되나요?

     -  파견으로 가면 부당하지 않더라도 전배로 간다면 거부할 수 있나요?

 2. 부당하지 않더라도 원거리 파견을 거부할 수 있나요? (A지역에 숙소가 있지만 숙소에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 미취학아동이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법이나 규정이 있나요?

2. 거부할 수 없어 파견을 간다면 통근에 대한 교통비나 출퇴근시간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3. 원거리 지역에 파견되어 근무가 힘들어 퇴직시 숙소유무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 노조에 어떤 규정으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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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이에 따라 전직의 경우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배, 전보, 전근 등을 근로기준법에서 전직으로 표현합니다.)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업무지시할 수 있지만, 그 것 또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한다고 합니다. 즉 전직처분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날 경우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처분을 하면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교통, 숙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정당한 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정적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절차가 있을때에는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으시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의 인사이동 관련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노동조합에 고충을 건의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만일 사전의 협의와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귀하께서 적임자가 아닌 상황에서 먼 지역의 지점으로 발령을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사직할 경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지만,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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