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on 2017.09.05 19:01

소규모 도소매 업체에서 영업 관련 근무를 2년간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4월에 그만 두면서 실업 급여 혜택은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 한게 있습니다.

통상 퇴지금 정리시 월급여가 200만원 인데 세금 제하고 실수령이 188만원 입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을 200만원으로 하는건지 실수령액인 188만원으로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또한 2년간 근무 하면서 연차를 쓴적이 없습니다. 이부분에서 궁금 한게 연차는 무조건 줘야 하는 의무이고

사용 못 했을시 퇴직 할떄 금전적으로 요구 할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부분은 사장님이 떄에 따라 지급 하는것보다 연말에 한번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목돈으로 받는게 났나고 하시면서

회사 사정이 계속 안좋아 첫해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구정 추석 여름 연말 모두 어떠한 상여금 지급을 받지

못했고 연말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 한다고 했는데 퇴직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없던 애기가 됐습니다.

실업급여 받게 신청 해줄테니 섭섭하게 생각 말고 인센티브는 돈이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만 해서 일단은

넘어 갔는데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글 올립니다.  영업 판매 일을 하다 보니 소소하게 제 돈으로 접대도 하고

쓴돈도 적은 돈이  아니라서 인센티브만 바라 보고 있었는데 너무한 생각이 들어서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어서 이런부분들을

기재 한 사실이 없고 회식 자리 나 개인적 면담떄  저 말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애기한 부분입니다.

연말에 구두상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퇴직시 없었던 애기로 무마 하는데 혹시 이부분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남들은 추석 구정떄 보너스 받을떄 저는  연말에 목돈으로 받을 생각에 참았는데 좀 억울 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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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에 대해 15일이 발생됩니다. 2년을 꽉채우고 퇴사했다면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1일도 사용할수 없었다면 30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채권으로 퇴사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문서등을 통해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약속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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