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1094 2017.08.25 22:30

 9/13이 복직예정일입니다

원래 시댁에서 아기를 맡아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쉬셔야해요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긴 싫어서

제가 복직을 안하려고 하는데..

휴가중 퇴직하게되면 두달치 받은 급여를

반남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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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퇴직전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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