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이 복직예정일입니다
원래 시댁에서 아기를 맡아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쉬셔야해요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긴 싫어서
제가 복직을 안하려고 하는데..
휴가중 퇴직하게되면 두달치 받은 급여를
반남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9/13이 복직예정일입니다
원래 시댁에서 아기를 맡아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쉬셔야해요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긴 싫어서
제가 복직을 안하려고 하는데..
휴가중 퇴직하게되면 두달치 받은 급여를
반남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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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 2017.09.01 | 361 | |
임금·퇴직금 |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 2017.09.01 | 345 | |
해고·징계 |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 2017.08.31 | 69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 2017.08.31 | 2353 | |
고용보험 |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 2017.08.31 | 2142 | |
여성 |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 2017.08.31 | 4191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7.08.31 | 127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 2017.08.31 | 13422 | |
근로계약 |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 2017.08.31 | 2819 | |
기타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 2017.08.31 | 151 | |
임금·퇴직금 |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 2017.08.30 | 85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해당여부 1 | 2017.08.30 | 218 | |
휴일·휴가 |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 2017.08.30 | 33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7.08.30 | 3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 2017.08.30 | 2912 | |
휴일·휴가 | 한글날(법정공휴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겨서 쉰다고 합니다. 1 | 2017.08.30 | 287 | |
기타 |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안과 시설팀이 택배업무도 해야하나요? 1 | 2017.08.30 | 793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주야비 최저임금계산줌 부탁드립니다. 1 | 2017.08.30 | 1533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관련 1 | 2017.08.30 | 648 | |
근로계약 | 사규에 의해 서류 미제출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사업장에 근무하... 1 | 2017.08.30 | 3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퇴직전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