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umFire 2017.08.25 23:22

안녕하십니까.

이전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질문이 많습니다. 


1. 입사 1년이 지난후 퇴직을 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15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이 되나요?

상단에 연차관련 과거 올라온 글이 있으나 개정이 되었을지도 몰라 재차 질문드립니다.


1.1 일하는 곳은 3개월 미만은 주1회. 3개월 이상은 월5회 휴무인데 이걸 연차로 볼 수 있나요?

임금의 차별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사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진실여부 판단후 맞다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2.1. 작성한 계약서와 실 근무가 다를 경우 어느쪽이 우선되나요? 


3. 타 사이트에서는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도 포괄승계시 승계된 직장으로 승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번 답변에서는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거라 이전 직장 사용자로 부터 받아야 된다고 봤는데요. 어느쪽이 맞나요?


4. 퇴직시 승계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승계한 직장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 .A에서 4개월 근무후 승계한 B직장에서 1년. 총 1년4개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5. 주휴수당 계산시 주에 40시간이 넘어도 최대 40시간까지 계산되는지 아니면 더 넘어서도 계산되는지 궁급합니다.

다들 40시간 이하로만 계산자료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는 사용자에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연차휴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한 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일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는 의무입니다.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2.1 근로기준법 19조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3. 합병과 양도 등으로 포괄적 승계가 있다하더라도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팀 4021-2006.8.4.)

    4. 가능합니다.

    5.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1987.4.2, 근기 01254-5392)

    )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1990.10.17, 근기 01254-14463)를 참고한다면 40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7.08.31 2353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2017.08.31 2142
여성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2017.08.31 4191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08.31 1277
근로계약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2017.08.31 13421
근로계약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2017.08.31 2819
기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2017.08.31 151
임금·퇴직금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2017.08.30 859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1 2017.08.30 218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7.08.30 3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12
휴일·휴가 한글날(법정공휴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겨서 쉰다고 합니다. 1 2017.08.30 287
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안과 시설팀이 택배업무도 해야하나요? 1 2017.08.30 793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주야비 최저임금계산줌 부탁드립니다. 1 2017.08.30 1533
기타 가족수당 소급관련 1 2017.08.30 648
근로계약 사규에 의해 서류 미제출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사업장에 근무하... 1 2017.08.30 333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포함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7.08.30 762
해고·징계 부당전직구제신청괁련 1 2017.08.29 31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2017.08.29 1361
Board Pagination Prev 1 ...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