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2017.08.26 04:32

벼룩시장을 통해 화물운전기사로 월급여 250에  오전11시출근, 새벽1시30분 퇴근, 주1회 휴무의 조건으로 일을 시작한 지 5일 됐습니다.

현재 이 일의 문제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사장이 전화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부터 받으라고 하고 전임자의 연락처를 주어 그 사람과 만났을 뿐 사장과는 면접도 보지않고

         얼굴도 사업장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친절한 전임자에 의해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몇가지 들었을 뿐입니다.

         전임자의 말이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고 필요한 비용도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둘째, 수습을 시작한지 5일째인데 근로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장과의 전화통화로 근로조건을 들었을 뿐입니다.

셋째, 근로의 내용은 고객 거래처에서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물건을 운송해서 갖다주는 일과 편의점에 들어갈 물건을 공장에서 받아서

         지방 물류센터에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전북에서 수도권으로 운송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날 그날의 납품오더가 달라서 출발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9시반, 10시반, 11시, 때로는 오후 3시에 출발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시간은 항상 새벽3시였습니다. 어제는 새벽 3시에 퇴근하고

          아침9시 반에 다시 출근해서  다시 오늘 새벽3시에 퇴근했습니다. 중간에 대기시간이 1시간, 저녁시간이 1시간 정도 있었지만

         나머지 시간은 계속 운전하고 배달하고 공장에서 나온 물건을 상하차하는 근무의 연속이었습니다.

넷째, 오전에 일을 시작했는데도 점심식사를 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군데 회사에 배달을 하면 식사시간을 도저히 가질수 없어

         매일 점심을 굶고서 저녁 6시에 첫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3시까지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일하고 있네요.

다섯째,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50%만 준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입니다.

 현재의 근로 조건에서 노동법상 문제되는 점은 무엇인지요?

 저같은 화물운전기사는 노동법상의 근로시간, 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요?

  적용된다면 한달에 얼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 상식으로 이정도 근로시간에 250만원의 임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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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귀하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를 요구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17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11시에 출근하여 익일 새벽 3시에 퇴근할 경우 116시간의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실근로를 정해야 하는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게시간이라 생각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1일 근로시간을 잡아 이중 1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귀하와 같은 화물운전사의 경우 근로기준법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어 1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4시간에 30,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의무적으로 쉬게하는 휴게시간 규정을 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면 이와 같은 절차도 밟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정리하여 18시간의 기본근로와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월 근로시간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250만원의 급여를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산정한후 해당 시간급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근로기간중 급여의 50%만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급여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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