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2017.08.27 17:09

5년을 다닌 직장에서 올 2월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때 같이 일한 동료(1년근속자 2명)와 같이 퇴직하는데  저를 불러 지금 돈이 없어 퇴직금(600만)을 나누어주겠다고 해서 싫지만 최대한 빨리 받고 싶다고 했는데 늦어도 7월까지는 꼭 주겠다고 했어요

전 당연히 나머지 2명도 같이 분할하여 받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3월달에 주었다는 걸 알고  연락을 했더니 제 퇴직금이 제일 많아 못주겠다고 하네요~ 가장 오래근무했는데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7월까진 기다리자했어요. 7월도 지나고 아무 연락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지난주에 갑자기 퇴직금 마련했다며 은행와서 싸인하면 통장에 들어간다해서 양식을 읽던중 지연이자내용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금 퇴직금과 지연일(180일)에 따른  지연이자를 달라고 해도 되나요? 

지연이자를 받는 절차가 아떻게 되나요? 노동부에 고발 후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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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등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율은 연100분의 20을 말함)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체불의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체불금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연이자의 적용은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상황에서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실익이 있을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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