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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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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5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가 격일제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예외 적용을 받은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 통상의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처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에 따라 추가로 0.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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