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 40시간 근로자(직책 : 기전과장, 근로시간 : 월 ~금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직책 : 기전주임, 근로시간 : 08:00 ~08:00,
휴게시간 12:00 ~ 13:00, 18:00 ~ 19:00, 00:00 ~ 02:00)를 대신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기준임금을 격일제
(단속직) 근로자인 기전주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지 또는 기전과장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지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가 격일제 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예외 적용을 받은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 통상의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처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에 따라 추가로 0.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