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3조 맞교대 주1,야1,비1)
1일 09:00 ~18:00 (12시~1시 중식 휴게시간) 주간근무 8시간
2일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석식,조식 2시간) 주간근무 7시간 야간근무 8시간
3일 휴무
월 근무시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3조 맞교대 주1,야1,비1)
1일 09:00 ~18:00 (12시~1시 중식 휴게시간) 주간근무 8시간
2일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석식,조식 2시간) 주간근무 7시간 야간근무 8시간
3일 휴무
월 근무시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 2017.08.29 | 778 | |
산업재해 | 근무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기처리하였으나 산재로 변... 2 | 2017.08.29 | 11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DC형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 1 | 2017.08.29 | 1629 | |
해고·징계 |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 | 2017.08.29 | 274 | |
임금·퇴직금 | 재직중 소속변경(계열사-본사)으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1 | 2017.08.29 | 7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여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 | 2017.08.29 | 367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근로 계약서상의 성과급 미지급 및 퇴사시 불리한 점 1 | 2017.08.29 | 2738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 퇴직금 관련 1 | 2017.08.29 | 2608 | |
기타 | 복지금의 급여공제 1 | 2017.08.29 | 18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퇴사(이직) 1 | 2017.08.29 | 2920 | |
해고·징계 |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해석 1 | 2017.08.28 | 4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8.28 | 213 | |
비정규직 |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 2017.08.28 | 5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28 | 266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 2017.08.28 | 1656 | |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 1 | 2017.08.28 | 397 | |
비정규직 |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 2017.08.28 | 436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08.27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1 | 2017.08.27 | 1098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7.08.27 | 9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 주간의 경우 1일 8시간, 2근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일 13시간의 실제 근로가 발생됩니다. 2근의 경우 석식 1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있다 가정하면 야간근로가 7시간 이뤄집니다.
따라서 1근의 경우 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365일/12/3=약 81시간.
2근의 경우 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시간×365일/12/3=약 132시간.
▶ 야간근로 7시간×365/12/3=약 71시간×0.5배=약 35시간.
월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213시간에 야간근로가산 3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